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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용적률 한시적 완화
상업지역 주상복합 비주거 의무
종전 20~30%서 20%로 완화
준주거 용적률 상한도 500%로

서울시가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 이상으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또한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해진 내용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 범위에서 높이 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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