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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사망 피의자 ‘무죄→유죄’ 판결 항소 왜?
배우 이상희 씨가 8년 만에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게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지만 구속 처벌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바나 다름없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 씨의 아들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우 이상희 씨와 그의 아들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 14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키워드 1위에 그이 이름이 노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에 같이 다니던 A군은 B(당시 17세)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이틀 만에 끝내 사망했다.

당시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이 씨의 아들 B군이 먼저 폭행을 해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A 씨의 의견을 받아 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 씨 부부는 A 씨가 이듬해인 2011년 국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청주지검에 2014년 1월 재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3년6개월간의 기나긴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를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 씨 측은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예명 장유로 활동 중인 이상희 씨는 영화 ‘도가니’,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다. 드라마 ‘연개소문’, ‘바람의 화원’, ‘온더캠퍼스’ 등에 출연하면서 신스틸러로 활동해 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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