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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금융법’ 국회통과 유력…정무위 “우선 논의”
아시아펀드패스포트법도 함께
14일 법안소위 상위 안건에 올라

핀테크 업계가 오매불망 기다려온 ‘P2P(개인 간)금융’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1년간 기다려온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도 이번에는 통과가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논의를 재개한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순서를 아예 뒤로 미뤘다”며 “그동안 밀린 숙제가 많은 만큼 P2P법 등 합의 가능한 법안들부터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회의 순서에 따르면 P2P금융 법안들은 전체 45개 법안 중 상위 순번(7~10번)에 속한다. 정부가 입법공청회를 거친 조정안을 국회에 미리 전달해둔 상황인 만큼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P2P금융은 작년 말 누적 대출 규모가 4조8000억원에 달할 만큼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관련 법 체계는 아직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이뤄지는 상황이다.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P2P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지 못하고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 4번에 위치한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여권처럼 한 나라의 펀드를 다른 나라에서 손쉽게 사고파는 제도로, 법이 통과되면 일본·호주·태국 등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수출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 열망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반반’이다. 간단한 협의를 예고한 상위 순번 법안들과 달리 한국당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종석 의원은 “조정이 필요해 순번을 조금 뒤로 미루긴 했지만 14일날 신용정보법까지 논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보·손보협회 등 8개 협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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