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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하천 불법 음식점 강제 철거…벌금 안내면 부동산 가압류"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기도가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철마다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철거하고 비용도 징수하고,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며 "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 TF는 도내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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