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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중에 적용… 적용 여부는 10월 이후 결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실제 지정은 10월 법 개정 이후 검토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정비사업도 적용
전매제한 최장 10년, 거주의무도 검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투기과열지구 중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할 지는 10월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로또 청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도 민간택지에 적용할 수 있으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 지역은 없었다. 따라서 이를 쉽게 적용가능 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에 지정돼 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분양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 상승률은 직전 12개월 평균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분양실적이 없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바꿨다. 청약경쟁률은 두달간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해야 하고, 거래량은 석달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당장 어떤 지역에 지정할 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10월초까지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 되면 시장 상황을 살핀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둔촌주공,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4주구, 미성크로바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강남 지역의 주요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을 통해 택지비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로또 청약’으로 인한 청약 과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에 불과하지만,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10년, 80~100%면 8년, 100% 이상이면 5년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또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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