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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철회…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 강화키로
밤새 회의 끝에 새벽 5시 극적 타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시 파업 첫날인 지난 6월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공사현장에서 소형크레인(왼쪽)과 대형크레인이 멈춰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가 1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강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이날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조 측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밤샘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날 새벽 5시 극적으로 소형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소형 규격 기준안에 대해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계 등도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조만간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통해 종전에는 ‘인양톤(t)수 3t 미만’만 충족하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분류했던 것을 ‘지브(Jib·타워크레인에서 팔처럼 가로로 길게 뻗어있는 부분) 길이’와 ‘모멘트(타워크레인에 실리는 하중)’에도 기준을 두기로 했다. 지브 길이에 대해 ‘타워형은 50m 이하, 러핑형은 40m 이하’로, 모멘트에 대해 733kN·m(킬로뉴턴·미터)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발표했지만 노조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지브 길이가 50m면 직경이 100m나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 보기 힘들고, 모멘트도 해외 사례에 비춰 300~400kN·m가 적합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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