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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가 제동 건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PD협회 “사전검열” 반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헤럴드경제]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 등은 5일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이 사법부 제동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사전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최근 고인의 전 연인 김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시청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맞섰다. 연합회는 고인의 사망 사건을 가리켜 ‘공적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어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가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 “(김씨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또 SBS 자체 심의기구 등 내부 검증 절차를 언급한 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SBS PD협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전검열 사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5개월간 취재한 방송이 전파도 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릴 만큼 의혹투성이였던 당시 재판을 언급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제작진은 앞서 이번 방송에 대해 미해결 사건으로 24년간 남아있던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복수의 법의학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제작진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준비까지 포함해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일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패션의 아이콘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그의 연인이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비록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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