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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채용때 친인척 공개한다
‘친인척관계 확인서’…공정성 강화
면접관 절반 외부인 구성도 명시

앞으로 IBK기업은행에 새로 채용되는 이들은 ‘친인척관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은행권이 채용 비리로 홍역을 앓고 저마다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공정성을 대폭 강화한 채용절차를 마련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종 합격자가 기존 이 은행의 임직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최근 대폭 손질했다. 지난 6월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하반기에 진행하는 기업은행 채용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인사규정에서 변경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받을서류’를 규정한 제 19조다.

이 조항에는 임용 예정자(최종 합격자)를 발령하기 전에 은행이 받아야 하는 16가지 서류들을 규정하고 있다. 애초 여기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일반적인 서류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임직원과 친인척관계 확인서’가 새로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은 4촌 이내 친족 또는 혈족이다.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부터 친인척관계 확인서를 제출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이를 토대로 각 채용 결과 총 몇 명을 선발했고 그 가운데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는 몇 명인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권익위는 4가지 개선안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신규 채용자의 규모를 공개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용에서 친인척 관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건 은행권에선 처음”이라며 “채용비리로 논란에 휘말렸던 민간은행들도 투명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기업은행 인사규정에는 서류·실기·면접 등 일련의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면접관의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자와 채용 담당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과정인 만큼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

기업은행은 복수의 외부위원을 미리 선정해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진 않는다. 채용 때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지명하고 일시적으로 채용에 참여하는 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채용 외부위원제는 이미 지난해 채용부터 도입해 적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인사규정에 정식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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