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폭행 혐의 부인’ 호날두, 뒤에선 ‘입막음용 합의’ 시도
국내에서 '노쇼'논란을 부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날두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국내에서 ‘노쇼’논란으로 전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여성을 비밀리에 접촉, 입막음을 시도했던 정황이 알려졌다.

3일 미국 CBC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리조트호텔에서 만난 미국 여성을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호날두 측은 해당 법정기록이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네바다 주 법원에 ‘완전한 비밀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는 그동안 피해여성과 관련된 법정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하지만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은 2일 호날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피해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호날두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정보는 대중 공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호날두는 여전히 “해당여성과 성관계는 가졌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사 스티브 울프슨은 호날두가 이 문제에 대해 형사적인 혐의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여성은 호날두에게 피해보상액으로 최소 20만 달러(약 2억 4000만 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 슈피겔 등 외신들은 “호날두가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덮기 위해 미국 여성에게 37만5000달러(당시 4억4000만원)의 합의금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호날두가 지난해 피해여성에게 합의금을 비밀리에 지급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 측은 “법원의 기록이 공개될 경우 사건의 혐의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호날두 측은 피해여성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yi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