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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고로 브리더 개방’ 따른 조업정지 처분, 11월께 결과 나올 것”
- 박종성 당진제철소장 “11월 조업정지 처분 심판 나올 것” 전망
- “현재 민관협의체가 브리더 개방 문제 해결방안 찾고 있어…잘 해결될 것”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대제철의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심판이 오는 11월께 나올 전망이다.

박종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장(부사장)은 30일 진행된 2분기 경영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충청남도는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이후 현대제철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심판위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주며 사태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박 소장은 “현재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난주 출장을 통해 전 세계에서 브리더 없이 고로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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