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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피지 강제노역'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징역 6년 선고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신도 수백명을 피지로 보내 강제노역을 시킨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옥주 목사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신옥주 목사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앞서 신옥주 목사는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타작 행위를 하도록 해 서로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옥주 목사는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구속됐다. 신옥주 목사는 폭력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피지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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