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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의원, '채용비리 사학 보조금 환수' 법안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반복되는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 권한을 높이고, 사안이 심각할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없다. 국·공립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교사 임영과 시험,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그럴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 앞에서 확인하는 학생들"이라며 "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간 사립학교에 만연한 인사행정 비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절할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채용비리가 반복되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조치도 가능하다.

사립학교 안팎으로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 혹은 부정히 진술·기재·보고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 채용은 이른바 '깜깜이 선발'로 악명 높다. 지난해 감사원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해보니 대다수는 공개전형을 생략한 채 선발했다.

대전 소재 한 고등학교는 지난 2015년 3월 정규교사를 뽑으면서 공고문에 1차 시험을 필기·논술로 한다고 명시하고선, 실제 평가는 필기, 서면심사로 임의 변경해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장 딸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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