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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2020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24일 제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노총은 오는 24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내용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켰다"며 최저임금 결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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