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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측 첫 재판서 “성폭행 하려해 살인” 주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오전 열렸다. 고유정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변호인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유정이)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우정이)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고씨의 재판에 대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이달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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