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라산 산정호수서 수영한 몰지각 탐방객…자연공원법 위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 중인 탐방객.[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립공원관리소가 이 탐방객을 찾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 명이었다고 한다.

관리소는 신고를 받은 뒤 근무자를 현장으로 보냈으나 이동하는 데 30여 분이 걸려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사건은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라오름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소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하니 오히려 성질을 냈다. 자신이 산악회라며 신고하라 하더라”고 전했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사람이 수영하고 있고, 또 다른 탐방객은 호수 안에 들어가 밝은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관리소 관계자는 “사라오름에서 수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위반(출입금지 행위)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탐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라오름(1324m)은 제주도 내 386개 오름 중 가장 높은 오름으로 지난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83호로 지정됐다.

jungj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