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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당장 한국 들어가기 어렵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장자연 리스트’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으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32)가 최근 경찰에 연락해 당장은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서 (윤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러한 의사를 7월 초쯤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면 먼저 대리인 조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아직 윤씨의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대한 접촉을 해보고 안 되면 형사사법절차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박훈 변호사는“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이와 별도로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이후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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