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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미만→만 7세미만…아동수당, 9월부터 확대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단에서 4개 분야별 10점씩(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7점)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지난 19일 개별 통지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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