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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비상문 열려고 난동 부린 승객, 거액 손해배상 직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비상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피운 승객에게 항공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저가항공사인 제트투컴 항공사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지난달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25세 영국 여성 클로이 헤인즈에게 8500만 파운드, 약 1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달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서 터키로 향하는 제트투컴 여객기에서 한바탕 난동을 부렸다.

그는 술에 취해 비명을 지르며 조종실로 난입하려 했으며 심지어 비상문을 열려고 했다.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모두를 죽여 버리겠다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기장의 신고를 받은 관제센터는 신속대응경보를 발령, 전투기 2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전투기 출격에 소닉붐이 일면서 이를 폭발음으로 착각한 주민의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 여성은 스탠스테드 공항으로 여객기가 회항한 뒤 체포됐다.

항공사 측은 헤인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회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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