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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태고량주’ 병 모양도 상표성 인정
명칭 외 술병 모양 그대로가 소비자에 널리 인식
경쟁사 더이상 제품 판매 못하고 재고 폐기해야
I사에서 수입하는 연태고량주[법무법인 한결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명 중국 주류 ‘연태고량주’는 술병 모양이 소비자에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자체로 상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 이진화)는 연태고량(烟台古酿)주를 독점수입해 판매하는 I무역사가 G유통 대표 이 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G사는 더이상 I사가 수입하는 연태고량주와 유사한 술병에 담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재고 분량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연태고량주 술병 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술병이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국내 중국술 소비자의 66%가 고량주 브랜드중 I사의 연태고량주를 알고 있다고 답하고,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술병세트로 다른 고량주상품과 구별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감안했다.

재판부는 “경쟁상품이 (I사)술병세트의 구성, 디자인과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상품도 I사의 연태고량주 술병세트와 같이 500㎖, 250㎖, 125㎖ 세가지 용량의 패키지로 구성됐고, 각 용량별 병의 모양도 모두 비슷한 크기라는 것이다. I사가 판매하는 연태고량주 250㎖ 병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돌기가 있는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 125㎖ 는 한쪽은 직선면 반대쪽은 곡면인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이 특징이다. 경쟁상품 역시 전체적으로 투명한 유리병에 금색 뚜껑으로 외관을 갖췄고, 돌기만 없거나 D자가 거꾸로 돼있는 등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판부는 다만 술병 모양 외에 포장지와 연태고량주의 한자 표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곧바로 상품을 연상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I사는 2003년부터 중국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에서 연태고량주(烟台‘古’酿)를 독점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I사는 연태고량주를 수입, 판매해 온 이래로 고량주 판매시장에서 매년 100억~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갈등은 G사가 2017년부터 다른 중국고량주 회사에 연태고량(烟台‘高’粱)주를 주문해 수입, 판매하고 상표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I사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G사는 연태(烟台)는 중국 소재 도시 명칭이고, 고량주(高粱酒)는 수수로 만든 술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라 상표침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I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53·29기)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어떤 상품의 형태만을 보고 그 상품의 고유한 특징이 연상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연태고량주 병은 인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후 G사와 I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2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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