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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피해여성에 1억원 배상하라”…법원, 강제 조정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여성 A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았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소유 오피스텔에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정도 박유천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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