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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 여전히 무죄 주장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 측에서는 구형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고 알리면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돼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밴쯔는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밴쯔는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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