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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상가도 관리비 내역 세입자에 공개…법무부, 입법 추진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19일 국회에 제출
150세대 이상이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도 받아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도 아파트처럼 관리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계감사도 받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도 150세대 이상이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경우도 소유자나 세입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며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구분점포 최소 면적 요건을 1000㎡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도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4분의3에서 3분의2로 완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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