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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더 촘촘해야
소기업·소상공인은 흔히‘ 나라 경제의 모세혈관’에 비유된다.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에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이들이 활력을 얻어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도 튼튼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은 약 346만개로 전체기업의 97.6%에 달한다. 종사자 수는 약 1746만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있다.

일하는 근로자 열 중 여섯 사람이 소기업·소상공업에 몸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600여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나 된다.

이처럼 나라경제의 밑동을 받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77.7%, 2017년 87.9%, 2018년 89.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29.1%나 급등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사업(중소기업중앙회 수행)이‘ 노란우산공제’다. 올해5월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15만명으로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33.3%만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와 있다. 셋 가운데 둘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소기업·소상공인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가 버거운 게 현실이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내몰리게 되면 사회적 파장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특화된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s)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17개 광역지자체중 13곳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양산시, 광양시, 당진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기업·소상공인 셋 중 둘이 안전망 밖에 있음을 감안하면 가야할 길이 멀다. 

헌법 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는 이같은 국민의 권리를 영속시키기 위해 동 조문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적시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10조의 정신 등과 연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경기 변동에 휘둘리기 쉬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파산의 위협에 보다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이들에게 사회안전망 차원의 생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사회안전망의 그물이 더 촘촘해야 한다.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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