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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처벌 없으니”…준법지원인 의무, 10곳 중 4곳 ‘무시’
상법 규정임에도 선임률 59%
기업들 “변호사급 인건비 부담"
민병두, 과태료 처벌조항 발의
정부, 준수하면 인센티브 검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준법지원인 없이 경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이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들 중 상당수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들은 반드시 사내에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358개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이다. 이 중 실제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은 212개사에 불과해 선임률이 59.2%에 그쳤다. 146개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사내 준법지원인으로 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먼저 도입한 ‘준법감시인’과 같은 제도다.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환경보호, 사회책임 등을 중요시하는 ‘ESG 투자’가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준법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4년부터 5000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사 비율은 지난 2014년 35.3%에서 2015년 40.4%, 2016년 58.8%, 올해 59.2%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란 평가다.

법의 구속력이 사실상 없다보니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선임 기업들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준법지원인 선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올해 준법지원인을 의무선임해야 하는 48개사 중 19개사(39.6%)만 법을 준수해 코스피 기업(62.3%)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법률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사내에 상근하는 준법지원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부분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눈높이에 맞는 인건비를 줘야 하는 점도 준법지원인 선임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장사들의 현실을 고려해 처벌 대신 포지티브 방식이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상장사협의회 등은 미선임 기업에 대한 처벌 대신 준법지원임을 선임한 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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