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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돼지 먹이 금지
집중 단속…불이행 농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먹이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5일께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직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먹이던 농가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먹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하고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집단급식소 감량기(100㎏/일) 설치비(500대)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이 심의중에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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