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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주공1 후분양 승인 신청…분양가 규제 피해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등장했다.

17일 건설 업계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과천시에 이 아파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과천 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합측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당시 조합은 3.3㎡당 3313만원을 제시했으나 HUG는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과천 주공1단지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최근 공정률이 이 기준을 충족하자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분양 일정을 앞당겨 이번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과천 주공1단지 조합이 신청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 면적 84㎡ 기준 12억5000만∼13억원 선으로 3.3㎡당 3800만∼3900만원대다.

이는 2017년 선분양 당시 조합측 요구보다 3.3㎡당 5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또 앞서 지난 5월 분양한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단지 '과천 자이'의 분양가(3.3㎡당 평균 3253만원)에 비해서는 3.3㎡당 600만∼700만원 이상 높다.

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고 정부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는 가운데 과천시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얼마에 승인해 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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