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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알바 모집한다’며 알바생 속여…수천만원 착복한 남성 검거
피해자 총 26명, 221회 걸쳐 2293만원 착복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번역을 지시한 뒤 번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이 착복한 금액은 약 2293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총 221회에 걸쳐 아르바이트생 26명에게 번역을 지시하고도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피의자 김모(53) 씨를 지난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번역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리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장당 7000~8000원 상당의 번역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번역료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썼지만, 실제론 번역본을 번역회사에 납품하는 입장이었다. 김 씨는 번역회사에 번역본을 납품하고 받은 수익을 본인이 착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범인을 검거했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번역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경우,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단,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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