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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금감원, 소비자 경고
환율변동 따라 환급금 차이 커져
미국금리 하락하면 원화보험보다 손실
日, 초저금리에 판매 급증→민원도 급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저금리 속에 달러보험과 같은 외화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17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112번째 정보로 외화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미국 달러보험은 생보사 5곳 중국 위안화보험은 생보사 2곳이 판매하고 있다.

2003년 9월 외화보험이 처음 판매된 후 2019년 5월 현재 누적 판매건수는 14만600건이며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외화보험은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으로 다양하고 주로 은행창구 또는 설계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감원은 우선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금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30만달러에 월 보험료 750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시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면 첫 회 보험료는 82만5000원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환율이 달러당 1300원으로 18.2% 상승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 부담액은 97만5000원으로 오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달러당 900원으로 18.2%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이 돼 가입시 기대했던 보험금(30만달러×1100원=3억30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금리연동형 외화보험의 경우 외국의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보험금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지만, 5~10년으로 긴 보험기간 동안 계속 높은 수준의 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특히 외화보험을 단기간의 환테크 상품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화보험에 가입한 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없다. 게다가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초저금리에 고이율 자산운용수단으로 외화보험 가입이 급증했으나 설명의무 불충분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바 있다. 일본 생보협회에 접수된 외화보험 연금 관련 민원은 2012년 626건에서 2017년 2076건으로 3.3배 급증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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