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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주택 대출, 결혼 5년→7년으로 확대…청년저축계좌도 신설
선취업 후장학금, 재직요건 3년→2년…대기업 재직자도 혜택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한 건물에 '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생태계를 조성한다.

청년의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취업 후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우선 주택금융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인정범위가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인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할 때 유용해질 전망이다. 가령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기본금리가 2.00~3.15%이다. 반면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1.70~2.75%로 우대 적용받는다.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우대금리 제도도 신설된다. 전세임대를 받을 때 융자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청사와 수익시설, 임대주택이 한 건물 안에 들어서는 형태다.

현재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구 부산 남부경찰서 등 전국 권역별로 8곳을 선정해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추가로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 대방동 관사 등을 신규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취약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를 다 채울 경우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상품도 재출시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4.5~5.4%다. 지난 1월까지 9만명 넘게 신청했으나 보증한도(3100억원) 소진으로 대출이 중단됐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사업의 규모를 내년 300억원 늘린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한다.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도 보장한다. 기업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 진학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 재직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만 가능하지만, 대기업 취업자도 혜택 대상이 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도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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