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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생리대 방사성 원료금지…오늘부터 음이온제품도 퇴출
침대와 속옷, 생리대, 팔찌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음이온 팔찌 등 ‘음이온’ 제품도 영구 퇴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계기로 진행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 전면 개편으로 지난 1월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사성 원료물질이 들어간 피부 밀착형 제품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했다고 해도 피폭량이 연간 1mSv(밀리시버트) 이하면 수입과 제조, 판매를 허용했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제품의 관리도 강화된다. 원료물질을 수입·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했던 등록제도가 2차 가공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업체끼리만 원료물질 거래가 가능하다.

방사성 원료물질과 관련있는 모든 사업자를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방사성 원료물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에 등록한 사업자만 방사능 원료물질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라텍스 제품도 방사선 측정이 우선 실시된다.

‘음이온 마케팅’도 전면 금지된다. 원안위는 음이온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소개하거나 설명, 홍보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천연 방사성 물질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생활용품 업체들은 음이온 제품을 인위적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물질을 공정에 섞어 사용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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