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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블리 안티 계정’ 사건 맡은 강용석 “승소 했다”자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곰팡이 호박즙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5일 각하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가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자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블리가 피해 소비자 계정인 ‘임블리쏘리’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계정 삭제 및 임블리 반대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며 “제가 임블리쏘리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출석해 전부 승소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4일 임블리 피해 소비자 계정인 '임블리쏘리'에 대해 ‘안티’계정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블리쏘리' 계정주는 같은 달 6일 부건에프엔씨를 상대할 법률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블리 측은 ‘임블리쏘리’계정주가 임블리에 불리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15일 임블리 측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티 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약관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따라서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의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임블리 측은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온라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글, 댓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법원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블리쏘리’계정주는 원래 임블리의 VVIP 등급 고객이었으나 ‘곰팡이 호박즙’ 사건 이후 돌아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폭로하는 계정을 운영했다. 8만8000여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임블리 측이 항의하면서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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