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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오늘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국회 못넘은 文정부 장관급 ‘16명’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불발…오늘 임명안 재가 ‘가능성’
-朴정부 10명ㆍMB땐 17명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윤 후보자 위증…자진사퇴” 야당 반발에 정국경색 예고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윤석열 검창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한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국회 동이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수 있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5명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던 장관급 인사 10명의 기록은 넘어선 상태고 이명박 정부의 17명에 근접했다. 이달 중 예상되는 개각까지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기록도 곧 뛰어넘어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만큼 임명 강행 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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