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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사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4층→6층으로
강동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근린생활 중심지로 활성화 기대


서울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 중심지로서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8일부터 14일 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묶였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 결정 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높이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4월 18일 결정고시 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돼 이를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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