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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성바이오수사 연기 불가피
검사장급 인사 등 체제정비부터

당초 이달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수사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달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한다면,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은 ‘본류’인 회계 부정보다 증거인멸 혐의 쪽이다. 아직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없다. 당장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고, 곧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총괄하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사장 인사가 유력하고, 송경호 부장검사 역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보직을 바꾸게 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윤석열(59)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0시 임기시작’으로 윤 후보자의 임명재가를 할 방침이다. 열흘이 남은 시점으로, 후속 검찰 인사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까지 고려하면 약 20일 가량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힘을 내고 있지만, 물리적 시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환경요인에 대해서는 “수사와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 아래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목적과 책임소재를 추궁했지만,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 요구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회계사들의 진술은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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