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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운명의 7월’…미성크로바·방배5 소송 이달 결론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무효소
조합 패소 땐 사업장 일대 혼란
방배5구역 시공사 변경 관련소
3심까지 진행 가능성 커 부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방배5구역의 시공사 선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이달 나온다. 해당 사업장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소송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크로바 일부 재건축 조합원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뽑은 것은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일이 17일이다. 이곳은 20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 47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원고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2017년 조합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당시 롯데건설은 조합에 569억원을 무상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바탕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돼, 롯데건설은 618표를 얻어 경쟁 상대인 GS건설 404표보다 많았다.

하지만 현장 투표가 진행된 총회 당일 롯데건설의 말이 달라졌다는 게 일부 재건축 조합원의 주장이다. 조합의 설계안대로 공사하면 569억원을 공사비에서 깎아주겠지만, 롯데건설의 혁신설계안으로 공사하면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건이 바뀌자 표심이 흔들렸고 현장 투표 결과는 롯데건설 118표, GS건설 202표로 뒤집혔다. 그러나 사전투표와 합산 시 표는 롯데건설이 많았다. 조합이 패소할 경우 이미 재건축을 위해 주민 모두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라 해당 사업장에는 큰 혼란이 오게 된다. 시공사 선정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는 청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무상지원 약속은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최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인 방배5구역도 옛 시공사였던 프리미엄사업단(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고가 난다.

조합은 당초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사업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2017년 계약을 해지한 뒤, 곧이어 현대건설을 새 시공사로 뽑았다. 결별 통보를 받은 프리미엄 사업단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사업비 대여금 반환을 포함, 3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인당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3심까지 수년 간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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