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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1년으로 늘려야”
국내 건설공사 70% 계약기간 1년 이상
탄련근로제 단위 시간 6개월로는 어려워
주 52시간으로는 공기지연 불가피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제외해야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탄력 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과 관련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기업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의문에서 협회는 “11년 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상황,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는 법 준수가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여건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경제DB]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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