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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건물 세입자와 소송서 사실상 승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건물 세입자와의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과 영업손실 1천5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4년 4월 최씨와 보증금 8천만원, 월 270만원을 내고 3년간 최씨 건물 4층 일부를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필라테스 학원을 차렸으나, 2016년 10월 터진 '국정 농단' 사태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고객이 감소했다"며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지되고 출입문이 봉쇄돼 2016년 11월부터는 계약한 목적에 맞게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A씨는 보증금과 더불어 영업손실 1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자신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2천598만여원과 연체료, 미납공과금, 파손 유리창 복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정도로 최씨에 의한 영업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건물을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이 2017년 4월 20일 만료된 만큼 최씨가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미지급 차임 2천598만여원과 연체료 94만여원은 공제하되 미납공과금과 파손유리창 복구비는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공제하지 않는다"며 "최씨는 A씨에게 5천306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라"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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