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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이긴 계룡건설…舊삼성 본관에 붙잡힌 韓銀
본관 리모델링 가처분 소송
새입찰 불가, 임대료 눈덩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및 본관 리모델링 조감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삼성이 졌지만, 삼성에 꼭 나쁘지만은 않은…”

노후화 문제로 추진된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의 통합별관 건축 및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국민 돈인 한은 예산으로 삼성에 지급하는 액수만 불어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자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이 임시 입주하고 있는 한은 직원들은 언제 남대문로 ‘본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한은은 공사 지연으로 월 13억원의 임차료를 삼성 측에 지불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2017년 말 3600억원 규모의 이번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넘어 응찰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 위해 지난 5월 한은 별관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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