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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허청, 영업비밀 쟁점 판결문 1600건 전수분석…中企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 인력 0.5명 불과
피해 크지만 법원·검찰에서 인정 비율 낮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특허청이 법원 판결문 1600여건을 전수분석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빈번한데도 관리체계 부실로 일방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12일 특허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기업 규모 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에 들어갔다. 핵심 목표는 2019년 말까지 기업의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국내 법원 판결문 1600여건을 전수 분석해 법원 판단기준 및 적용 현황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기업규모, 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적 가치, 기업 경영에의 영향도 수준 등을 고려한 영업비밀-일반정보 분류기준을 제시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한 결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및 관리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59개(9.6%), 중견기업 117개(19%), 중소기업 329개(53.4%), 벤처기업 111개(18%) 피해를 입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각각 0.5명, 13.7%로 대기업 1.5명, 30.5% 대비 현저히 낮았다.

이처럼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부실한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 또는 대기업과 분쟁 시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다. 유출 피해 발생에도 법원에서 영업비밀임을 입증하지 못해 적절한 피해 구제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사건 기소율은 7%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3.6%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재판에 넘겨져도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한 예로 인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헤드헌터가 이직을 한 뒤 이전 직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외비’ 등 비밀표시가 되지 않았고, 헤드헌터들이 개인 소유 노트북 또는 USB에 정보를 저장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막는 기술적 조치가 없었던 점이 감안됐다.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판결문은 1600여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말 까지 판례 분석을 마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in1@hera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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