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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요구시 임대차 정보제공 의무화
與, ‘깡통전세 방지법’ 본격 추진

계약을 앞둔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지법’이 본격 추진된다.

1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 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 중개시 관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각종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확인·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또한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에 서툰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상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등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상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 총 보증금 규모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현행 2년 단위의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윤후덕 의원 등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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