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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소액주주 편에 선 이언주 “文 대통령, 강요죄로 고발”
-“文 대통령, 한전에 업무수행 강요”
-“한전 급격한 이익감소로 위기 상황”
이언주 무소속 이언주 의원(가운데)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소액주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전기요금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의 배임 행위 의혹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 지원에 나선다.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 김종갑 한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대표 등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한전은 지난 2017년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요로 평창 올림픽에 400억원을 후원했다”며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으로 3000억원 손해를 입고, 지난달 28일 연 3000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멋대로 손 봐 손해를 끼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 정책으로 주식이 휴지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물론 실무책임자까지 한전을 압박했다”며 “한전 이사진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 위험을 무릅쓰고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1조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전기요금 폭등과 한전 도산이 이뤄지면 또 다시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백 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례를 소개, 고발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 기부금을 강요했다며 기소됐다”며 “강요죄로 인정된 것은 대통령 말을 거부하는 일 자체가 불이익을 초래해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한전) 사례를 보면, 한전은 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일이라며 3000억원 넘는 손해를 입고서도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압박이 없었다면 사외이사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경고한 일에 의결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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