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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플랫폼 전쟁’에서 이기는 길
지난 5월 말 프랑스에서는 미디어 시장의 이목을 끈 뉴스가 있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비방디(Vivendi)가 중부 유럽의 유료방송사업자(M7)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으로 유럽 전체가 술렁거렸다.

비방디는 이번 인수·합병(M&A)에 10억유로(약 12억달러)를 투자했다. M7은 7개 유럽 국가에 유료 위성 TV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비방디는 M&A로 향후 가입자 규모를 20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M&A 배경에는 유럽 미디어 시장을 흔드는 넷플릭스가 있었다. 비방디의 반(反)넷플릭스 전략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비방디는 수년 전부터 ‘유럽의 넷플릭스’를 꿈꾸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의 제휴를 통해 M&A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에서 특히 자국 문화 보호가 엄격한 프랑스에서도 넷플릭스는 65%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공세는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비방디 처럼 넷플릭스에 대적할 만한 초대형 사업자는 없다. 오히려 OTT를 겨냥한 규제 논의만 무성하다. 국회가 열리면서 이런 움직임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나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명분은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해외 OTT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로 돌변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글로벌 사업자들이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최소한의 규제’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사업자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데 문제가 있다.

유럽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제의 틀을 가져다 그대로 적용하려는 방식도 논란이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료방송, OTT, 글로벌 OTT 사이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의 점유율도 유럽과 달리 제한적이다. 비싼 유료방송 요금을 피해 저렴한 해외 OTT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의 ‘코드커팅’(Code cutting)도 비교적 덜한 편이다. 섣부른 규제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다.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보호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잡아내면 될 일이다. OTT 서비스는 플랫폼 경제 시대 신성장동력이다. 생태계가 자리잡기도 전에 법으로 옥죄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국내 OTT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까 우려된다. ‘최소한의 규제’가 투자에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 올 가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대형 OTT 플레이어가 출범한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도 국내에서 OTT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국내 OTT 시장에서 규제를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M&A로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것이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는 길이다. 

최상현 미래산업섹션 에디터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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