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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수용사업 공익성 크게 강화
국토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중앙토지수용위 동의 의무화
무분별·기습적 수용 사라질듯


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토위는 토지수용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됐다.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해당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으며,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그러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중토위 협의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되게 됐다. 앞으로의 협의절차에서 협의는 사실상 합의의 성격을 갖는다.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토위가 해당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사업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준비에 들어갔다.

중토위는 또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다.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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