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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오피스도 공공임대’… LH 사업영역 상업용 부동산 확대
개정 LH법 시행령 7월1일 시행
판매·업무시설 분양·임대 가능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역할 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영역이 토지와 주택을 넘어 상가ㆍ오피스ㆍ창고 등으로 확대된다.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LH에 따르면, 1일부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그 시행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LH의 사업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 8조에는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삽입됐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로 “중소기업, 창업자, 소상공인이 입주해 경제활동을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 이상을 LH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이라며 “제 1ㆍ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고의 용도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혁신성장진흥구역,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에서 벌일 수 있다.

법은 개정 취지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공공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법 개정 이유에는 “쇠퇴해진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기반 창출에 대한 공공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며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ㆍ여성ㆍ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ㆍ운영ㆍ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창흠<사진> LH 사장 역시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H는 국민의 삶터뿐 아니라 일터, 쉼터, 더 나아가 꿈터까지 혁신적으로 만드는 국민의 동반자가 되려 한다”며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전체를 새롭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상가나 오피스가 국내에 전혀 도입된 적 없었던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최근 몇년 새 지자체 별로 소규모로 도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했으며, 경기도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급에 착수했다. 공장과 오피스 등 업무시설 역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공공 주도하에 공급되는 중이다. 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국 단위 사업기반을 가진 LH가 이 영역에 진출한 것은 대량 공급 및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이번 법 시행으로 별도의 상가나 오피스 건물을 짓거나 분양ㆍ임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H는 기존에 ‘희망상가’라는 이름의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 적은 있지만 공공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국한돼 있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맞춰 향후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터놓은 것이며, 당장 어떠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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