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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찬 성폭행 미수범 석방논란…전남청, 사실확인 나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강간 미수범을 붙잡고도 9시간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7일 전자발찌 부착자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 여수경찰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고계통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1차 체포 당시 강간미수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과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수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과 투숙한 A(41)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체포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고 응급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있던 지구대로부터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보고를 보고 여청수사팀이출동했으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10시께 상처 치료를 위해 A씨를 풀어줘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25일 오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석방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성폭행과 관련해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졌는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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