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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가 형제에 벌금 20억 선고…수백억 상속계좌 미신고 혐의
-“7년간 해외 계좌 신고 의무 회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수백억대 스위스 예금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에게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 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년간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었지만 7년간 회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조남호는 20년전 1회 처벌을 받았고 조정호는 처벌 경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형제는 고(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약 450억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故) 조양호 회장과 함께 조남호ㆍ조정호 형제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이 내려졌다. 남은 조씨 형제들은 ‘20억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남호ㆍ조정호 회장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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