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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사랑병원, 제한적 의료기술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로 대학병원급 시술능력 입증
- 국내 제한적 의료기술 8개 중 7개의 실시기관은‘대학병원’
-‘일반병원’ 제한적 의료기술은 연세사랑병원이 유일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고용곤 병원장)의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일반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기술 분야에서 규모를 갖춘 대학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제한적 의료기술은‘국고 지원’과 ‘국고 미지원’부문을 모두 포함해도 총 8 가지의 의료기술만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실시기관은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에 편중돼있었는데, 이러한 대학병원 사이에서 일반병원으로 유일하게 연세사랑병원의 제한적 의료기술이 한 자리를 차지하며 국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 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중에서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 기간 중에 의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제한적의료기술로 고시되며 환자는 퇴행성관절염 등 관절염 치료에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연골재생의 효과를 비롯하여, 퇴행성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늦추는 효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그동안 수많은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에 20편이 채택됐다. 이러한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며 “국내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제한적의료기술로 고시되며 대학병원의 첨단 의료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설명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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