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인 직접 선택 쉬워진다
금융당국, 기준 담은 모범규준 내년 시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올해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손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ㆍ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업무 효율을 명분으로 손해사정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산정시 보험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금도 고객이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고 소비자는 보험사 동의가 없으면 선임 비용을 직접 치러야 해 따로 선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된 것이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ㆍ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일반 손해보험과 상해ㆍ질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손해사정업체의 인력 보유, 경영 실적, 징계 현황 등은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보험사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담은 모범규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관련 매뉴얼이 우선 마련되고 향후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은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및 보험업계는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초 마련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에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이 우선 마련된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4분기에 시범 시행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