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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사후면세점 활성화…
게임 셧다운제 규제개선 논의
종이영수증 발급의무 사라져
주류, 배달 서비스 메뉴 등장
관광특구에 의료광고 허용도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그간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오랜 기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규제를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승차공유(카풀), 공유숙박, 원격의료 등에 관련된 해법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산업 대책의 한계로 꼽힌다.

▶게임 셧다운제, 8년 만에 단계적 완화=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폐지는 아니다. 부모 요청이 있다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도 선결 조건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게임산업의 성장과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1년 말 도입된 셧다운제는 수면권 등을 이유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16년 만에 폐지된다. 결제한도는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현재 성인 기준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 관광객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현재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즉시환급 한도를 건당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즉시환급 시스템을 확대해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 점포만 즉시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 개선= 종이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의사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는다.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이후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 개인정보 노출, 환경오염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신 영수증을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제맥주+간단한 안주’ 배달 가능= 혼술, 홈술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주류가 배달 서비스 메뉴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치킨 전문점은 맥주 배달이 합법이고, 편의점은 불법이다. 주류가 ‘부수적’일 때만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 판매는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함께 배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표현만으로는 주류 배달 허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수제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함께 배달하는 업체가 생겨났지만 위법 소지가 있었다. 시각에 따라 음식이 주가 아닌 부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편의점에서 치킨, 어묵을 조리해 맥주를 배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이 규정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문, 신안산선 연결= 2026년 개장하는 국내 최대 규모 테마파크인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문을 신안산선 정거장과 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신안산선 실시계획에 테마파크역을 확정 반영하고, 개장 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둘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병행한다. 수도권과 멀어 인천 등 다른 복합테마파크와 비교해 불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테마파크역 개설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광특구에 의료광고 허용= 서울 명동,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등 32개 관광특구에서도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등에서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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