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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ㆍ공정위 문 두드렸던 공익제보자..왜 이재명 찾아갔나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결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몇 달 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심상찮은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국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간 입찰담합 폭로가 담겨 있었는데, 그 부당이익 규모만 수백억 대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였기에 더 엄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면밀한 검토 끝에 신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제보 내용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위험, 불이익,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애쓰셨던 경기도민입니다. 이미 권익위, 공정위 등에서 공익제보 절차를 밟았으나 그 과정과 결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불신마저 들었다고 하십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제보자는 결국 제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기도의 문까지 두드리셨습니다. 공정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기도라면 진상규명 의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심경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짐작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결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적폐 행위에 내 일과 남 일도, 크고 작음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면 경기도가 응당 나서겠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증거자료를취합해 이달 말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7월 초께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B사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사는 입찰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원대, 많게는 수백억원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제보자 A 씨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과정에서 담합 행위도 제보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2월 2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도는 전했다.

제보자 A씨는 “2011-2014년 사이의 9건에 대한 제보를 하게됐다. 경기도의 경우 공정철학이 있고 개혁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안전, 혈세와 직결되는 문제를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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